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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제목

오프라인“인공지능(AI)의 발명”을 통해 본 지식재산제도 이해

회차

9

모집인원

30

일시

2025-05-07 (14:00)~2025-04-07 (16:00)

장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다목적회의실(BIFC 건물 53층)

참여기관 기술보증기금
강의내용
ㅇ강사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김경란 선임차장, 지식재산공제부 김한솔 대리
ㅇ참여기관 : 기술보증기금
ㅇ일시 : 2025년 5월 7일(수) 14:00~16:00
ㅇ강연방식 : 대면방식    
ㅇ강의장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다목적회의실(BIFC 건물 53층)
ㅇ강좌 주제 : “인공지능(AI)의 발명”을 통해 본 지식재산제도 이해
ㅇ강좌 내용
1. 기술보증기금 및 지식재산공제 제도 소개
2. “인공지능(AI)의 발명”을 통해 본 지식재산제도 이해
최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고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기술 발명 분야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다수 국가에 특허 출원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호주, 독일, 한국의 법적 입장 등을 통해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합니다.
상기 사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이하‘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PCT(국제특허출원방법)로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는데, 테일러에 따르면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자체적으로 학습하여 식품용기 등 2개의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실무상으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상기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과 지식재산 요건을 근거로 이러한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AI의 발명’에 대한 확산된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ㅇ안내사항
※ BIFC 출입을 위해 명함 또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BIFC 1층 또는 2층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으신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3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주차권 발급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도 자료배포 없습니다.
※ 해당 강좌는 선착순 신청으로, 강좌참여 모집정원(30명)을 초과할 경우 대면 강좌는 사전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