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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의 토큰화(tokenization)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BFC관리자 2024-03-08 14:40 VIEWS 3,362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토큰증권(금융위에서 공식화 한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법률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이고 실제 이를 활용해서 선박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법을 어기는 데 대한 예외를 신청한 후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주체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선박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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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을 주축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토큰증권에 적용하는 쪽으로 큰 틀을 정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 적용되는 모양새가 기존의 공모형 선박펀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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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잘 살아나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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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일단 거래가 기록되면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불변성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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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화를 통해 선박과 같은 거대 자산이 작은 단위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자산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선박이나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은 거래하기 어렵고 소유권의 이전이 매우 복잡합니다.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기반으로 거래하면 거래유동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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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산의 거래에는 정보비대칭성의 극복 및 신뢰의 보강을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인, 자산보관회사, 정산소 등 많은 주체들이 개입합니다. 블록체인기반의 토큰화는 이러한 기관들을 배제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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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어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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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성이 강화되어서 사이버공격이나 사기,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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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를 통해 배당, 이익분배 등 자산관리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KYC (Know Your Customer) 와 AML (Anti-Money Laundering)과 같은 규정준수 요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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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7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시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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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쉽게 다양화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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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점들을 열거하고 보니 ‘투자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가 정비되는 틀도 기존과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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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법률 영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투자자보호라는 지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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