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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규제가 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은?(II)

BFC관리자 2022-01-28 10:44 VIEWS 1,473

선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해사기구 초기전략(IMO Initial Strategy)의 목표는 200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과 탄소집약도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단계별 주요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적조치(2018년 ~ 2023년)

- 선박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 강화

- 기술적/운항적 에너지효율 조치 개발

- 선박 속력 최적화 및 감축 조치

- 각국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 중기적조치(2023년 ~ 2030년)

- 운항적 에너지 효율조치 시행

- 시장기반조치(MBM ) - 인센티브

- 대체연료 시행프로그램 등

• 장기적조치(2030년 ~ )

- 무탄소 연료 개발, 혁신적 감축 메커니즘 채택 등

단기적 조치로 2023년부터는 운항중인 현존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 적용을 새로이 강제화하였으며, 2013년부터 신조선에 적용해오던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는 2025년 시행 예정인 3단계 조치 중에서 가스선과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준을 2022년 4월 1일부로 선제적 적용하고 감축율도 높이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조치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적용 타임라인>

출처: 현대중공업 IPO IR자료, 2021. 08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초기전략을 적용하면서도, 이행일정은 국제해사기구와 별도로 한단계 빠른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유럽연합(EU)의회에서 해운분야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에 포함하는 안건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기반조치(MBM)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보다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국제독립탱커선주협회 (INTERTANKO)에서는 이 조치로 인하여 EU에 기항하는 선박이 년간 약35억 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

이러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금융기관과 화주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선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경영은 금융의 조달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계약까지 확장되어 해운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시키기 위한 상업부문의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1, 검색일 2022. 01. 26

• 용어정리

-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선박 에너지효율설계지수)

- 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 MBM: Market Based Measure (시장기반조치)

- 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

-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탄소집약도지수)

- ETS: Emission Trading System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 INTERTANK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국제독립탱커선주협회)